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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완강히 거부하면 피할 수 있을까?생활정보 2025. 8. 7. 14:27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체포영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형사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왔을 때 범인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면 부상 등의 위험 때문에 체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연 현실에서도 체포를 계속 미룰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왜 발부될까?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체포영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기 위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발부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즉, 법원이 직접 '이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고 공인한 문서인 셈이죠.
따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사람을 반드시 체포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체포'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나 저항 때문에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피의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부상 위험이 있거나, 체포 과정에서 더 큰 충돌이 예상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현장 수사관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일단 철수 후 재집행 시도: 당장 현장에서 무리하게 체포를 진행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현장에서 물러난 후 다시 체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방심을 노리거나, 지원 병력을 요청하는 등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죠.
- 특수 인력의 투입: 단순한 인력으로는 체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특공대와 같은 특수 훈련을 받은 인력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압 기술과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있어, 저항하는 피의자를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 체포영장의 재청구: 체포영장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체포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여 재발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를 계속 거부하면 생기는 불이익
단순히 체포를 거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할 경우, 피의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증가: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행위는 법원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도주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이는 체포영장 이후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가능성을 매우 높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신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됩니다.
결론: 체포는 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영원히 체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을 때는 불필요한 저항보다는 법적 절차에 순응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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